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8월에 열릴 항소심에서는 그녀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미나 의원의 막말과 그로 인한 파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사건 개요발언 내용: 김미나 의원은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1심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고를 미룬 뒤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