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8월에 열릴 항소심에서는 그녀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미나 의원의 막말과 그로 인한 파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발언 내용: 김미나 의원은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1심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고를 미룬 뒤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항소심은 8월 22일 열릴 예정이며, 의원직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의 반성과 진정성이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반응: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비판하며,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김미나 의원의 막말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녀의 항소심 결과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은 김 의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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